민원편람
사무명 |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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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승인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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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7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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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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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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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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