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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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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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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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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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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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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