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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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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