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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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결과보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환경과) → 확인 및 서류검토(환경과) → 처리(환경과)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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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석면건축물 판정 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서 제출 | ||||
관련법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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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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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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