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결과보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환경과) → 확인 및 서류검토(환경과) → 처리(환경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석면건축물 판정 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서 제출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구비서류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