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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인감보호(해제)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인감보호(해지)신청 → 인감신고기관(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 소관 증명청 통보 → 소관 증명청(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본인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함
○ 지정된 사람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 필수
○ 거동불편, 입원등을 이유로 대리인이 보호나 해지신청을 할 수 없음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제17조의2 제5항
○ 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5호의 3]
구비서류 ○ 신분증
1.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것 제외), 대한민국 여권
2.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여권
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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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