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초연금 미지급연금 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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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결정통지 → 지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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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함. ○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로서 지급받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 ○ 지급순위가 2명 이상 동순위일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하실 분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대표자 선정" 란에 서명 또는 날인.(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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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 기초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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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뒤쪽 작성방법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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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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