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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과) → 결과 통보(민원인)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사항 확인업무 대행 또는 종합검사 2회 이상 불합격차량의 배출가스관련 정비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변경)등록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 장비및 장비인력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장비검정, 교정필증, 기술인력 교육필증을 포함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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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