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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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승인 → 통지
처리기간 30
심사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확인 철저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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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