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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승인 → 통지
처리기간 30
심사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확인 철저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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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