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인가전 사용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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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유관기관(부서일체)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확인(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신청○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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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도정법 및 도정법 외 의제되어 있는 사항 및 유관 기관 관련 사항 일체 확인 필요 | ||||
관련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의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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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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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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