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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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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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확인 철저 | ||||
관련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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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설립인가의 경우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6.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8.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9.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10.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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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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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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