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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확인 철저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 설립인가의 경우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6.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8.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9.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10.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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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