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조회 → 확인서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말소원부 보존기간인 5년이내 말소확인을 신청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말소확인 신청서 등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