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조회 → 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말소원부 보존기간인 5년이내 말소확인을 신청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구비서류 1. 신분증
2. 말소확인 신청서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