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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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결재 → 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 직인날인 후 1부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건설기계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 자동차 등 특정동산자당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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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저당권 설정등록 처리후 건설기계등록원부(을부)교부 | ||||
관련법규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저당설정)
○ 시행령 제4조(변경등록), 시행령 제5조(이전등록), 시행령 제6조(말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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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저당권 관련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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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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