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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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승인서 통보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및 승인내용의 변경에 관련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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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1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참고 | ||||
관련법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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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임시보관장소 승인
1)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 2)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5)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6)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승인 1)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신청서 2)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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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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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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