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 계획(변경)심의 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서류접수 → 담당자 검토 → 심의상정 → 심의 → 결과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행정기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스카이라인·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인허가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심의 상정 전 건축법 및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
○ 신청서에 건축주 및 설계자가 날인하여 신청 ○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2/3이이상 동의서 첨부 |
||||
관련법규 | ○ 건축법 제4조
○ 건축법시행령 제5조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구조계획서 첨부
2.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참고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