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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축 계획(변경)심의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서류접수 → 담당자 검토 → 심의상정 → 심의 → 결과통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행정기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스카이라인·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인허가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심의 상정 전 건축법 및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
○ 신청서에 건축주 및 설계자가 날인하여 신청
○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2/3이이상 동의서 첨부
관련법규 ○ 건축법 제4조
○ 건축법시행령 제5조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1.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구조계획서 첨부
2.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참고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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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