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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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 말소등록 및 말소증명서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1대당 1,000원 ○ 기타등록세:10,000~12,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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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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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건설기계등록증 3. 등록말소신청사유 확인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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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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