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 (면허세 납부 후)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지 제28호] |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건설기계소유증명서류 3.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