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본(또는초본) 발급(또는 열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건설기계의 등록원부(갑·을부) 발급·열람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열람 : 1건당 100원(전자민원 창구 무료) ○발급 : 1건당 500원(전자민원 창구 무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지 제16호의2]
구비서류 1. 신분증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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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