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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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등록원부기재(전산업무) → 등록증기재 → 기안, 결재 → 수리,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대당 1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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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변경이 있는 날로 부터 30일이내(상속시:상속 개시일로부터3개월이내)
○ 변경신고/지연등록시 과태료(최고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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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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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건설기계등록증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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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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