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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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별지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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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1부.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제외합니다.) 3.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요양보호사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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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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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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