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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별지20호]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1부.
2.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제외합니다.)
3.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요양보호사자격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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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