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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
처리절차 접수(동) → 구청 → 시청 → 한국도로공사 → 시청 → 구청 → 동배부
처리기간 별도안내
심사기준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인 경우 지원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 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제출(동사무소)
○ 할인율 : 50%
○ 유의사항
① 차종에 상관없이 가구당 1대 ② 영업용 제외(개인용달, 개인택시등)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구비서류 1.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내부확인 갈음)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사진2매(3*3cm)신청서(동비치)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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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