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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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 | ||||
처리절차 | 접수(동) → 구청 → 시청 → 한국도로공사 → 시청 → 구청 → 동배부 |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심사기준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인 경우 지원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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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대상자 :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 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제출(동사무소) ○ 할인율 : 50% ○ 유의사항 ① 차종에 상관없이 가구당 1대 ② 영업용 제외(개인용달, 개인택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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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구비서류 | 1.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내부확인 갈음)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사진2매(3*3cm)신청서(동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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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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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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