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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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결과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와 타(영위자) 법인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골재채취법 제17조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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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의 경우) 4.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1부(법인) 5.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소유 입증서류 6.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및 자격증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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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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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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