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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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조사 → 기안 → 결재 → 정기검사 일자 안내 |
처리기간 |
7일 |
심사기준 |
○ 정기검사시 계량의 이동이 불가하여 계량기소재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 소재장소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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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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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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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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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소재장소 정기검사 대상인지 확인후 추후 일정을 고려하여 검사일자 지정 안내 |
관련법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별지 21] |
구비서류 |
1.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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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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