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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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인터넷 신청:4,000원 ○방문 신청: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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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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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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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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