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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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등록대장확인→ 증작성 → 결재→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8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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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 ||||
관련법규 | ○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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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여권용 사진1매
2. 등록인장 3. 등록증 원본(분실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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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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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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