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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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청소행정과) → 실태조사 →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14일 | ||||
심사기준 |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적합여부 검토 | ||||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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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4.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6.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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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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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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