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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복지지원과
처리절차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확인 →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친권자·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수급자로부터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함.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1.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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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