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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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지원과 | |||||
처리절차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확인 →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친권자·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수급자로부터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함. | ||||
관련법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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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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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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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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