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신청서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
처리절차 | 신청 → 담당자 접수 → 현지 조사 및 기술 검토 → 기안 및 결재 → 등록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5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업소재지 현장확인
○ 배상보험 2억 이상 가입확인 ○ 보수설비 13종확인 ○ 보수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이와 유사분야 기사자격증이상 소지자 및 실무경력 2년 이상 ○ 실무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전기 이와 유사분야 기능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2인 이상 |
||||
관련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의14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제1항 [별지 10호] |
||||
구비서류 | 1. 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보수설비 현황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5. 배상보험(대인1억이상, 대물1억이상)체결 서류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