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변경인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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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행정안전부 | ||||
처리절차 | 신청 → 담당자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인증서 작성→ 인증서 발급 → 관보 게재 의뢰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안전도 심사를 받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 안전도 인증 신청 시 처리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별지8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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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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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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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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