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번호판 분실 번호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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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류검토-전산기입-신번호판 교부 및 봉인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수수료(1,300원) ○등록세(15,000원) ○번호판대금(6,8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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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분실 및 도난신고 확인서에 앞,뒤 번호판 분실여부 기재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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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경찰서장이 확인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서
2. 자동차 등록증 3. 미분실번호판 4. 신분증 5.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도장날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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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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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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