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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번호판 분실 번호변경]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류검토-전산기입-신번호판 교부 및 봉인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1,300원) ○등록세(15,000원) ○번호판대금(6,8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분실 및 도난신고 확인서에 앞,뒤 번호판 분실여부 기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1. 경찰서장이 확인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서
2. 자동차 등록증
3. 미분실번호판
4. 신분증
5.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도장날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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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