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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처리절차 서류구비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결격사유조회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별지80]
구비서류 1. 등록증
2. 양도양수 증명하는서류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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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