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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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결격사유조회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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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별지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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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증
2. 양도양수 증명하는서류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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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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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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