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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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본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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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및 [별지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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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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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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