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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허가증 재발급신청(약국,안전상비,의약품도매상)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신청(약국,안전상비,의약품도매상)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등 재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수수료 2,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구비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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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