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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서류구비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결격사유조회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53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제112조제1항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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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