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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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결격사유조회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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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53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제11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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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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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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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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