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굴착행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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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7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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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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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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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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