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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굴착행위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7조 1항
구비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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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