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정보공개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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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접수 → 부서지정 → 부서검토 판단(결정 곤란시 정보공개심의회 회부) → 공개여부 결정(10일내) → 결재 → 통지 → 공개(청구인확인,수수료징수)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 서울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공개대상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 상이)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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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경우 ①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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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 ||||
구비서류 | 1. 정보공개 청구서
※ 인터넷(www.open.go.kr)으로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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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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