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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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 | ||||
관련법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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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2.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위탁처리에 한함) 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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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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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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