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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결재 → 면허증 → 면허증 발급
처리기간 ○갱신: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야생조수의 수렵(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0원(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61조제3항, 4항 [별지50]
구비서류 [갱신하는경우]
1. 총포소지허가증 또는 신체검사서(최근1년이내 병원에서 발행)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4. 신분증
5.수렵강습이수증(최근 1년 이내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
6. 국민주택채권(1종:10만원/2종:5만원)
[재교부받는 경우]
1. 수렵면허증(분실한경우는 제외)
2. 증명사진 1매
3. 신분증
4. 개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포함) 첨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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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