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수렵면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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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결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별지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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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수렵면허시험합격증
2. 수렵강습이수증(최근1년이내) 3. 신분증 4. 증명사진1매 5. 총포소지허가증 또는 신체검사서(최근1년이내, 병원에서 발행) 6. 국민주택채권(1종:10만원/2종:5만원) 7. 영수증(은행에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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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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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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