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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동주민센터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 전산으로 자료 전송 → 조폐공사 제작 → 각 구청으로 이송 → 구청에서 동주민센터로 배포 → 주민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민원 신청은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동에서 가능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등기우편 수령시 우편료 3,800원)
신청방법
  • 방문
  • 기타 ○ 전국 모든 동주민센터 - 방문 접수 (본인 직접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발급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시 6개월내에 지문등록하러 직접 방문해야 함) - 중증 장애인등 방문 어려운 경우 유선문의 요함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대상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자(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로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
2. 영주귀국한 해외동포가 국적회복 후 신규등록한 때
3.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동주민센터)
2.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3. 본인 확인 소명
(학생증, 청소년증, 없으면 부모님 동반)

[외국국적취득자가 한국국적 취득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1.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자신고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로 활용불가
2. 국적취득 등 사유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3.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
※ 국적재취득자는 국적취득 수리통지서만으로도 주민등록(신규등록) 가능함
4.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2장
5. 세대주 신분증,도장(세대 편입시)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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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