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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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처리절차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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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거주불명등록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가출,행방불명 등)
▣ 직권거주불명등록 ○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 투기, 우수학교배정, 이주보상금수령 등 목적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 건물 소유주ㆍ임차인, 채권ㆍ채무 이해관계인 거주불명 등록 신청 등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제외 대상자 :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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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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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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