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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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 직권 및 세대주 신고로 말소된 경우 처리절차
: 재등록신고서 접수 후 주민등록표 정리 →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동사항 정리 → 과태료 부과 ○ 국외이주 및 현지이주로 말소된 경우 처리절차 : 재등록 신고서 접수 → 주민등록표 정리 및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동사항 정리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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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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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말소지와 현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 말소지(현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
○ 말소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 : 현 거주지에 재등록신고 후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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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 ||||
구비서류 | 1. 직권 및 세대주 신고로 말소된 경우
▣ 본인 ① 신분증 ② 재등록 전입신고서(비치서식) ③ 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인 추가서류 ※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입증서류(출입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2.해외이주 및 현지이주로 말소된 경우(영주권자) ▣ 본인 ① 재등록 전입신고서(비치서식) - 재외국민으로 재등록시 : 거주여권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영주귀국자로 재등록시 : 영주귀국확인서 ▣ 대리인 추가서류 3.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입증서류(출입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일반건축물대장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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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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