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발급 및 열람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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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원부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발급(1건당):300원○열람(1건당):100원○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
○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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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및 [별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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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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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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