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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동차등록원부 등본발급 및 열람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원부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발급(1건당):300원○열람(1건당):100원○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
○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및 [별지5]
구비서류 1. 신분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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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