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행위허가신청[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물건의 적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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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결과통지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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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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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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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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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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