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착공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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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착공신고서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법」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111조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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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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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착공신고서 1부
2.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3. 시방서,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 4.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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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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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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