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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착공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착공신고서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건축법」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111조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제13호]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 1부
2.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3. 시방서,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
4.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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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