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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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유관 기관 (부서 일체)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확인(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사용검사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택법 외 주택법에 의제되어 있는 사항 및 유관 기관 관련 사항 일체 확인 필요
○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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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택법 제49조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 제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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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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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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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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