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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유관 기관 (부서 일체)
처리절차 접수 → 현장확인(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사용검사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주택법 외 주택법에 의제되어 있는 사항 및 유관 기관 관련 사항 일체 확인 필요
○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관련법규 ○ 주택법 제49조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 제23호]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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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