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안내(지역,직장,리모델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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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변경 및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인가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택법령 규정한 세부 사항 확인 철저 | ||||
관련법규 | ○ 주택법 제11조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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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7.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8.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정보(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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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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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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