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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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없음 | ||||
처리절차 | 심의신청 접수(통합민원실 8번창구)→서류검토 및 현장조사(건설행정과)→위원회에 심의상정(건설행정과)→회의개최(건설행정과)→민원인에게 결과통보(건설행정과)→허가신청 또는 신고(민원인)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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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심의도서 1부를 작성 제출하여 구청 심의담당자로부터 오류여부를 검토 받아 검토완료된 최종 심의도서와 심의신청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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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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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본심의 : 심의도서 17부 및 심의신청서 1부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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