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행위 준공검사 안내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도시계획과 | 관계기관(관련부서) | ||||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민원여권과) → 현지조사 → 협의(관련부서) → 필증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공공용지 귀속조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
관련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
구비서류 |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