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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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처리기간 |
3일 |
심사기준 |
○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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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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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민원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⑧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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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관련법규 |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14호] |
구비서류 |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배수관련 약식 도면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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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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