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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농약판매업 등록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구비서류 1.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지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시설의 명세서 1부
3.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판매인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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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