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농약판매업 등록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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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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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지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시설의 명세서 1부 3.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판매인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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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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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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