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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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검토 → 처리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저수조 청소업을 하던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수도법 제34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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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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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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